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은 만 3~5세 이하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에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계층 유아학비, 보육료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받을 수 있을 때 서둘러 신청하세요! ▼
지원금
유아학비 지원금은 만 3~5세에 대해 아래와 같이 국공립과 사립여부에 따라 교육비, 방과후과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방과후과정비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또한, 23년 3월부터는 50,000원이 올라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200,000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 ※ '23년 3월 부터 적용, 실비범위내 지원, '23.2월까지는 '22년도 기준 금액 150,000원 적용 )
신청절차
유아학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학부모가 꼭 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를 확인하실 분들은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기위해 꼭 해야 하는 절차 알아보기▼
1) 복지 서비스 자격 신청 & 국민행복카드(아이행복카드) 발급하기 (유치원 입학 전 준비사항)
유치원에 입학하는 자녀가 국가로부터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 자격을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유치원에서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확인 및 지원금 청구를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며, 또한, 학부모 부담금 카드 결제를 위해 사용됩니다. 카드 수수료는 0.01% 로 부담이 적답니다.
2) 유아학지 지원대상자 카드인증 (연 1회, 국민행복카드 사용)
유치원에 입학한 자녀가 유아학비 자격을 보유한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단계로
유치원의 카드 단말기를 통해 확인하거나 ARS 전화 (1670-0067)을 이용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3) 유아학비 학부모 청구 (분기별, 국민행복카드 또는 공동인증서)
유치원에서 유아학비를 산정하고 학부모가 청구하면, 관할 교육청에서 유아학비 지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청구방법으로는 위와 같이 유치원의 카드 단말기, ARS 전화 (1670-0067) 또는 인터넷(e-유치원)을 통해 청구됩니다.
대부분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발급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하기
유아의 보호자가 온라인을 통해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신청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로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유아학비(유치원)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알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신청방법 알아보기▼
오프라인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표)
▼가까운 주민센터 찾기▼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도 | 강원도 |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 입금됩니다.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 유아학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을 해야만 해당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급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이 되고,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는 즉시 지원이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됩니다.
서류
유아학비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꼭 꼼꼼히 알아보시고 빠짐없이 준비해 주세요.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시아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신청서류 다운로드하기▼
지원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로 ‘20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 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입니다.
또한, 취학대상 아동('16.1.1~12.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되며, 취학유예 통지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23년 3월부터 적용됩니다. ('23.2월까지는 2022학년도 고시기준에 따름)
※ 만 나이
- 만 5세 '17.1.1.~'17.12.31.
- 만 4세 '18.1.1.~'18.12.31.
- 만 3세 '19.1.1.~'20.2.29.
※ 2023년 3월부터 적용 ('23.2월까지는 2022학년도 고시기준에 따름)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원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 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합니다.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지만,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녀 중 만 3세 이상 5세 미만의 유아를 양육 중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1인당 10만 원의 유아학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다면, 아래의 부서로 문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육부 (☎02-6222-6060)
0079 에듀콜 (☎1544-0079-5-1)
모두 지원받으셔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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