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 후를 통합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 여성근로자의 보호와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니 꼭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신청하기 앞서 자세한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알아보기▼
신청방법
온라인을 통해서 출산전후 휴가를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청하세요!
▼출산전후휴가 신청하기▼
신청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 전후 휴가 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2. 사업주는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3. 온라인 또는 센터 방문/우편을 통해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 찾기▼
준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최초 1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사산의 경우에 추가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임신 기간이 명기되어있어야 하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여야 합니다)
▼관련 서류 다운로드하기▼
신청기간
우선 지원 대상기업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60일이 지난 이후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는 휴가 시작 후 75일부터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휴가 지원기간
단태아 : 출산 전 후 통합하여 90일
다태아 : 출산 전 후 통합하여 120일
급여 지원기간
단태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다태아 : 대규모 기업 45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120일
급여 지원액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상한액)
단태아 : 대규모 기업 200만 원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600만 원
다태아 : 대규모 기업 300만원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800만 원
하한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며,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을 지급합니다.
유산, 사산 시의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휴가 지원기간
아래와 같이 차등 부여되니 확인 바랍니다.
임신기간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일수 |
11주 이내 | 5일 |
12주 ~ 15주 | 10일 |
16주 ~ 21주 | 30일 |
22주 ~ 27주 | 60일 |
28주 이상 | 90일 |
급여 지원기간
대규모 기업 200만원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600만 원
급여 지원액
상한액 : 200만 원 (매년 고시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한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며,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을 지급합니다.
급여모의계산
급여 모의계산이 필요하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급여모의계산하기▼
문의하기
추가로 문의가 필요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문의해보실 수 있답니다.
임신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필요한 출산전후휴가 잘 알아보시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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