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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지원금 신청하기

(2023년 개편)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시고 목돈 모아보세요

by 미니 :) 2023. 7. 11.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층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중소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잠깐!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니 서둘러 신청하셔야 합니다.

23년 개편내용을 반영한 결과 신규 물량이 7만 명에서 2만 명으로 줄었으니 서둘러야 합니다!

 

 

 

자격심사는  2주 정도 소요되니 워크넷 참여신청을 우선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워크넷 신청하기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워크넷 신청 후 청약도 잊지 않고 해 주세요!

 

청약신청하기

 

 

지원대상

청년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 만 39세까지만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가 참여 가능합니다.

  • 다만, 3개월 이하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됩니다.

학력 : 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되며, 졸업 예정자는 참여 가능합니다.


 
 
 
 
 

기업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에서 50인 미만인 건설업 및 제조업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의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며,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된 사업장의 업종 기준을 적용합니다.

 

 

 

지원내용

 

만약 청년이 2년간 400만 원(20개월간 16만 원, 그 후 4개월간 20만 원)을 적립한다면, 기업(400만 원)과 정부(400만 원)가 공동으로 적립하며,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α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자세한 설명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적립제도는 최소 2년 동안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미래 진로를 더욱 안정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만기 후에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자신의 미래를 더욱 확실하게 계획할 수 있으며, 경제적 안정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8단계)

1단계 : 참여신청합니다. (☞워크넷에서 신청하기)

 ※ 주의 : 기업이 신청 후 청년이 신청해야 합니다. 

 ※ 청년, 기업 → 워크넷

 

 

 

2단계 : 고용센터의 자격심사가 이뤄집니다.

 

3단계 : 승인여부 통보가 이뤄집니다. 

 ※ 고용센터 ↔ 기업, 청년

 

4단계 : 청약신청을 해줍니다. (☞청약 신청하기)

 ※ 기업, 청년 → 청약시스템

 

 

5단계 : 청약 승인이 이뤄집니다.

 ※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기업, 청년

 

6단계 : 공제부금이 적립됩니다. 

 ※ 기업, 청년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7단계 : 정부지원금 신청/적립

 ※ 기업 고용센터에

 

8단계 : 만기지원금 지급

 ※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청년

 

 

 
모두 승인받으셔서 지원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개편 내용

2023년은 2022년과 다르게 일부 개정된 부분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류 2022년 2023년
신규물량 7만명 2만명
업종 제한없음 제조업, 건설업
기업 규모 5인 이상 중소기업 5인 이상 ~ 50인 미만
기간 및 적립금 2년형, 1,200만원
청년 300 / 기업 300 / 정부 600
2년형, 1,200만원
청년 400 / 기업 400 / 정부 400
기업자부담 30인 미만 0%, 30~49인 20%, 50~199인 50%, 200인 이상 100% 전액 (100%)
*기업부담금 400만원 (2년간)
비고 민간 위탁 운영 고용센터 자체 수행

 

2023년 세부 개편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파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pdf
1.93MB

 

 

 

 

아래는 2022년 이전 가입자 적용에 대한 내용이니 참고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공제 추가 지침('22년 이전 가입자 적용).pdf
0.12MB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받으실 분들은 (국번 없이) 1350 (3번→8번)으로 문의하세요!

문의는 유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