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중앙부처복지사업에서 만 19세~34세 청년층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주거비 지원은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었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으실 수 있으시니 알아보시고 지원받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
청년들이 사는 지역에 상관없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학업, 취업 준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청년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매월 분할 지원되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는 걸까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중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선, 온라인 신청 방법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이 됩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서약서
- 통장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 하숙집, 대학기숙사, 회사기숙사, 직원사택, 사업장원룸 등 각각 추가 서류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의 첨부파일 확인이 필요하니 꼭 확인해 주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그렇다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만 19~34세, 저소득의 독립 청년이어야 합니다.
만으로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시니까요. 만 19세 분들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월세를 사신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내용으로는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득, 재산요건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소유자, 전세거주자/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와 같이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쳥년은 제외대상으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급일 & 신청기간
지급일은 심사완료 후 대상이 선정되면 절차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0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빨리 신청하세요!
지급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 까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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