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1 육아휴직 부부 함께 신청하면 급여 지원금이 높아집니다. (2023년 기준) 육아휴직을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더 높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있어 상한액이 높아졌었지만, 2023년 부로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높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제도인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이용하시면 1년 기준 6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제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아래의 버튼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육아휴직급여 지급 금액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의 80%의 금액을 1년간 월별 지금액으로 합니다. 이때, 상한액은 150만 원이며,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즉, 1년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150만 원 x 12개월로 1,800만 원을 지급받을 .. 2023. 7. 16. 이전 1 다음